이원욱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지방공기업의 장이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선거 이후 새 지방자치단체 출범 시에 기존 지방공기업의 장의 임기를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변경됩니다(안 제59조제2항 신설).
2. 이로써 지방공기업의 장의 잔여 임기 논란과 기관장 일괄 교체 논란을 해결하고, 전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신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이 정권과의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하여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선거 시기마다 발생하는 임기와 정치철학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