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방공기업의 임원 구성에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포함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지방공기업의 비상임이사 임명 시,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임명하도록 하여 근로자 의견을 경영에 반영합니다.
3. 이런 변경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노동을 존중하고 노사 간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자와 사측의 협력을 강화하여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공공기관에서 먼저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선도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