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 결격사유 설정: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직원도 결격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형사범죄 등 부적절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채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당연퇴직 규정 신설: 특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이 자동으로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3.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사항: 구체적인 직원 결격사유는 대통령령을 통해 정하도록 하여 시행령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직원의 자격 요건을 법률을 통해 명확히 설정하여,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