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뿐만 아니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직원에 대해서도 임용 결격사유를 법률로 명시하며 이들의 채용과 관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합니다.
2. 직원이 되기 위한 요건들과 당연퇴직에 관한 조항을 임원과 같은 수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사·공단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3.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 등의 공사·공단 채용을 방지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 및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을 추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직원의 자격에 관련된 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이들 기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