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기 단축: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원의 임기가 더 자주 갱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임기 만료 시기 조정: 임원의 임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연계되도록 임원의 임기 만료일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과 사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