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이사제 법적 근거 신설(안 제58조): 지방공사·지방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조례에 의존하던 제도를 법률로 격상해 운영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높입니다.
2. 선임·임면 체계 보완: 현행 임원추천위원회 중심의 이사 임명 체계에 더해, 노동자 대표 이사 선임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도록 합니다. 기존 상임·비상임 이사 임면 규정과 조화를 이루면서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제도화합니다.
3. 운영 기준의 일관성 확보: 지역별로 상이했던 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정원·자격 등에서 발생하던 편차를 줄이고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4. 경영평가 연계(안 제59조의2 신설): 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노동이사제 운영 실적을 반영합니다. 제도 도입과 충실한 운영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 현장 실행력을 강화합니다.
5. 적용 범위 명확화: 본 개정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대상으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만 적용되던 제도와의 공백을 해소합니다. 지방공기업 전반에서 노동자 참여 거버넌스를 확립합니다.
이 개정안은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제도화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간 운영 격차를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