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 확대: 기존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취득 및 정비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항으로, 해당 업무가 지방공기업의 공식적인 사업 범위로 명확히 포함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관련 법률 해석과 적용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