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사전에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해 출자할 수 있음.
2. 새로운 개정안은 출자 후에도 출자받은 법인의 경영상 중요한 변화가 있을 시 이를 지방공사 사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함.
3. 이 사후 보고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출자한 법인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사가 투자한 법인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결국 지방 재정의 안정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