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지방공사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2. 2022년 8월부터 중앙 정부 공기업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비상임이사 중 1명을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지방공사에는 이러한 노동이사제의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사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사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이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