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통보 대상을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해제하여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성범죄ㆍ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에도 통보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사 및 공단 임직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범죄 및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게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