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사 직원의 결격사유 추가:
기존 법률에서는 지방공사 임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방공사 직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합니다.
2. 지방공사 직원의 당연퇴직 요건 추가:
지방공사 임원의 경우 당연퇴직 요건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방공사 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수준의 당연퇴직 요건을 새롭게 규정합니다.
3. 공공성 강화:
지방공사 직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공사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사의 직원들도 공무원 수준의 엄격한 자격 조건과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