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사 임직원의 징계시효 연장: 채용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3년)보다 7년으로 연장하여 채용비위로 인한 징계를 더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행위별 징계시효 강화: 지방공사 임직원의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 특정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5년)보다 7년으로 연장하여 지방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채용비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를 더 오랜 기간 동안 가능하게 하고, 투명한 지방공기업의 운영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