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를 할 때, 성별에 따른 직종별·직급별 임금격차를 함께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6조).
2.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 내에서의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양성평등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은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공시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성별 임금격차를 점차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지속되고 있는 성별 임금격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하나로서, 공공기관의 모범적인 예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