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감사제도 도입: 부동산 업무를 취급하는 지방공기업에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상임감사가 임직원의 공공개발 사업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부동산 거래 조사 및 통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사 및 공단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관할 공직자 윤리위로 통보하도록 합니다.
3. 비밀누설 및 정보 이용 금지: 지방공기업 임직원과 퇴직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누설을 금지하며, 부동산 거래에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업무를 취급하는 지방공기업에서 부정한 투기와 비밀누설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익적 임무를 완수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