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확대: 지방공기업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사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2. 수도권 주택·토지개발 예외: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막기 위해, 주택 및 토지 개발 사업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지역 확대를 제한합니다. 이는 수도권에 지나친 개발이 집중되고 사업 지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새로운 법 조항 신설: 이러한 내용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제75조의7)을 법률에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지방의 균형 발전과 지역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