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채 발행 규제 조정: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가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사채를 발행할 때, 그 규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높입니다. 이는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2. 부실공기업 해산요건 정비: 도시개발공사의 해산요건을 조정하여, 이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부실공기업 해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합니다.
3.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위의 조정들은 중앙 공기업과 지역 공기업 간의 차별을 줄여 지역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의 자생적인 도시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개발공사가 대규모 자금 조달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