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지방 공사, 공단에 대해 이사회 1/3 이상 규모의 노동이사제를 도입합니다.
2. 사외노동이사 제도를 함께 도입하여 노동이사제도에 견제와 감시 기능을 보충합니다.
3.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와 이사회 안건 제출권을 보장하며,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이사제도와 사외노동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기업과의 차별점을 줄이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참가를 보장하여 노-사 관계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 산업평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