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에서는 이사회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2. 노동이사는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사간의 관계를 안정화시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공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노사간의 조화를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주인이자 국민인 우리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