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의 문제점:
- 현재 법은 지방공사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기관 통보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 필요성:
- 지방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 특히 성범죄, 스토킹, 마약류 관련 범죄, 음주운전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수사기관이 성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류 범죄, 음주운전 사건 발생 시 해당 임직원이 근무하는 지방공사에 수사 개시 및 종료 사실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지방공사 임직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중대한 범죄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는 또한 징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