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지만, 지방개발공사는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해서 사업이 늦어집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목적: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지방에서의 공공주택 공급을 더욱 신속하게 함으로써 서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