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배려의 원칙 명문화: 원자력 안전관리에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배려의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었습니다.
2. 국가의 책무 신설: 정부가 원자력 안전 관리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대한 책무를 가지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건강영향조사 청원권 도입: 국민이 원자력 관련 시설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 영향을 조사해 달라고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었습니다.
4. 재정능력 평가 기준 추가: 원자력 시설의 건설, 해체 및 사고 대비에 필요한 재정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허가 요건에 추가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과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