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용 원자로와 관련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을 허가받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기존 규정에 더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추가합니다.
2. 원자력시설의 수명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해 계속 운전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과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협의 절차의 신설은 지역주민이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로써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줄이고,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지역사회가 가지는 불안과 우려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원자력 관련 정책에 대해 국민적인 이해와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