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변경:
- 기존에는 원자력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를 운영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직접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합니다.
2. 최신기술기준 적용:
- 주기적 안전성평가에는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 안전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3. 안전성평가 불합격 시 조치:
- 만약 안전성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원자로의 운영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원자로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