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목적을 클리어하게 하여 자금의 사용 범위를 넓히고, 재화 또는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원자력안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과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담금 징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료 최대 한도를 낮추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납부 유예가 가능한 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
3. 원자력기금의 사용 목적에 원자력 안전 정책 수립, 정보 공개 및 소통 활동을 추가하여 투명성과 공공의 이익 증진을 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사용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 관리,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등에 더 넓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