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법률에서 계속운전을 신설하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합니다.
3. 계속운전의 경우에도 주기적 안정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기준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내로 제출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설계수명이 만료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서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계속운전을 신설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안전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