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원자력발전소가 운행을 멈춘 후 다시 가동하려는 경우(계속운전)에 대해, 기존의 원전 수명연장 절차와 동일한 규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더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됩니다.
2. "계속운전"을 하려는 원전은 현대 기술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큰 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원전을 건설할 때 적용되는 높은 수준의 규제 기준을 마련하여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하게 됩니다.
3. 계속운전하는 원전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구체적인 규제기준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오래된 원전을 계속 운전하는 경우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