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기술 원자로에 대한 규제 대응: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기존 원전과 다른 새로운 노형의 원자로가 개발됨에 따라,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안전규제 현안을 조속히 발굴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설계 사전검토 신청 근거 신설: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원자로 개발 과정에서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설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안 제100조의2)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3. 인허가 심사의 효율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개발자가 설계 단계에서 미리 검토를 받음으로써 개발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향후 실제 인허가 단계에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원자력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