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금의 명확한 정의 및 사용범위 확대:
- 현재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주로 원자력안전위 전문기관의 위탁업무에 사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를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명확히 합니다.
2. 부과 및 징수 절차 통합: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를 하나의 법으로 일원화하여, 기금 관리 및 부담금 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합니다.
3. 부담금 연체 시 이자 감면 및 납부 유예:
-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연체 이자의 최고한도를 낮추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기금 사용 용도 확대:
-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에 원자력안전 정책 수립 등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기금을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원자력 안전 관리의 공익성을 높이고, 국민 부담을 줄이며, 원자력 안전 규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