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등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결과를 받고 운영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원자로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와 운영변경허가 시점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 심사의 객관성ㆍ공정성을 담보합니다.
3.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운영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많은 비용을 투입해 설비개선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위원회 심사의 객관성ㆍ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발전용원자로의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불필요한 비용과 선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