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로운영자가 안전조치가 부족하거나 원자로의 성능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원자로정지나 사용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자로운영자가 해당 명령을 무시하고 재가동을 시도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지진 등 재해 위험, 원자력시설 고장, 방사선 장해 발생 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원자로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로운영자의 재가동 절차 및 안전조치 보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