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0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원자력시설 건설이나 운영 허가 신청 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을 공람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해체계획서 공개 과정을 검토한 결과, 보안에 불충분한 조치로 인해 중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법안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나 해체계획서 초안에 공개해야 할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을 공람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공람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정하도록 조안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원자력시설 건설 및 해체과정에서 중요 정보의 보안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