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시설 운영이나 방사성물질 누설 시 보고 의무 범위의 확대: 원자력 사건이나 사고 발생 시, 그동안 규정된 특정한 상황에만 보고할 필요가 있던 것을 넘어서 더 많은 상황에서 보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여 정보를 더 폭넓게 공개하도록 함.
2. 사건과 사고 정보의 공개 기간 명확화: 원자력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기간을 법적으로 명시해서, 사고 발생 후 얼마 동안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성 증진을 도모함.
3. 국회에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추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사건과 사고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됨.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나 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갖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사건과 사고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막고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