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주변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이 개정안은 연구용 원자로와 그 관계시설 주변 지역에서 환경보존이나 안전관리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2.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경우와의 차이를 해소: 기존에는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민간환경감시기구만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구용 원자로 주변의 민간단체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3. 규정 신설로 인한 지원 가능성 제공: 개정안에 따라 새로운 조항 '안 제105조의3'이 도입되어, 민간단체가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연구용 원자로를 포함한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지역에서의 환경보존과 안전관리 활동을 민간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성 강화와 국민 안전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