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등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신고에는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행위가 필요 없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있는데,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구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수리가 필요한 신고가 미통지될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명시하려고 함.
3.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할 예정.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법의 신고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의 구분과 신고내용의 검토를 통해 원자력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법률 적용에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