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등14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원자력안전관리법에서 보고의무가 있는 부적합사항에 대해, 안전관련설비 및 사고관리계획서상의 사고관리설비로 인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상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15조의3)
2. 또한, 현행법에서 원자력발전업체가 안전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규제기관에 적기 보고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법적 보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92조제3항)
3.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사고 및 환경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안전관리법에 보고의무 사항을 추가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환경상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