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밀집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신속한 대응과 기관 간 협조가 어려웠지만, 새로운 법안에서는 원자력안전기관들이 원자력발전소 밀집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원자력안전관리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었습니다.
2. 원자력안전관리단지 조성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 등 원자력안전기관들의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들이 개정되었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 안전관리 기관들 사이의 협력과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여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