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해체는 영구정지 후 5년 이내에 승인을 받고 7년 이후에 시작할 수 있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이해체 조건에 따라 해체 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주민 의견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5년 이내에도 해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현행법에 따르면 해체할 때 방사선 및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비방사선 시설도 해체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방사선 및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시설은 해체 이전에 사전 철거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3.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 해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없고, 방사선 및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시설은 원자로 해체시설 공사 시 사용될 수 있을 것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해체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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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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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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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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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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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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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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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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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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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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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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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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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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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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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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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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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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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석기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안병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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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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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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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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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오세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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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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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상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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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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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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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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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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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최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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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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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한준호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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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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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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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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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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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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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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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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