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해체는 영구정지 후 5년 이내에 승인을 받고 7년 이후에 시작할 수 있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이해체 조건에 따라 해체 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주민 의견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5년 이내에도 해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현행법에 따르면 해체할 때 방사선 및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비방사선 시설도 해체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방사선 및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시설은 해체 이전에 사전 철거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3.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 해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없고, 방사선 및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시설은 원자로 해체시설 공사 시 사용될 수 있을 것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해체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