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 원전 영향 방사능오염 조사 권한 명문화: 국외 원자력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방사성물질 유출로 우리나라 환경이 오염되었는지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책임 있게 조사하도록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특히 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신속한 조사 착수를 가능하게 해 제도적 공백을 해소합니다.
2. 국가방사능감시센터 설치 근거 신설: 환경 방사능 조사·분석과 현장 대응을 전담할 국가방사능감시센터의 법적 근거를 제105조의3 신설로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료 수집·분석의 전문성을 높이고 상시 감시와 사건 대응을 유기적으로 연계합니다.
3. 관계기관·지자체 협조 요청 권한 부여: 오염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현장 시료채취, 정보 공유, 합동조사 등 실무협력이 신속·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합니다.
4. 조사 범위의 공백 보완(하천-바다 중간수역 포함): 「물환경보전법」 적용이 모호했던 하천과 바다의 중간수역(기수·하구 등)도 조사 대상으로 포괄되도록 해 경계지역의 사각지대를 줄였습니다.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 폐수 유입 의혹과 같은 해외 기인 오염 가능성 사례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모니터링-조사 기능 연계(제105조 개정): 전국토 환경방사능감시 체계와 국외 기인 오염조사 기능을 제105조 개정으로 연계해 조기탐지와 현장조사가 끊김 없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염 징후 포착 후 조사·대응까지의 시간과 절차를 단축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외 원전 영향으로 인한 국내 방사능오염 가능성에 공적 책임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사 권한과 집행체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 안전과 환경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