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원전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면 원전은 “계속운전” 또는 “영구정지”만 선택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원전의 운전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 설계수명기한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원전이 바로 기술적으로 불안정한 것은 아니므로, 원전의 운영을 휴지로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둔다.
3. 이를 통해 전력 수요나 국가 전력수급계획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원전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기존의 원전 운영 방식을 법적으로 확장시키고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원전의 유지와 안전한 운영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전 운영자의 선택지를 다양화하고 원전의 잠정적인 정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