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등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결격사유로 취급되는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합니다.
2. 법정형에서 금고형을 삭제하고, 결격사유 형벌 기준을 징역형으로 단일화합니다.
3. 이로써, 법적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람들이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건설 허가나 운전, 핵연료물질 취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의 금고형이 현대 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형벌 유형이며, 법적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원자력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안전법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에 대한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