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존에 맡고 있던 핵물질 등의 국제규제물자 및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 업무를 더욱 철저히 수행하게 됩니다.
2. 국회 보고 의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와 관련 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수출입 통제 실적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수출입 통제를 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감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국가 안보 및 국제 규범 준수: 이 법안은 엄격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수출입 통제가 국가 안보와 국제 평화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 관련 물자의 수출입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위험을 줄이고, 국회의 감시 체계를 통해 국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제 평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