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6월 23일부로 시행될 법률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전의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원자력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도 방사선 노출과 질병 간의 관계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시설 인근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