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를 규정합니다.
2. 현행법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