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건강 영향 조사: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의 건강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2.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규정: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의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원자력 분야에서의 방사선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방사선에 노출된 종사자들의 건강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근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사선 작업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된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