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로의 안전을 위해 중요도에 따라 관리하는 품목 중, 'Q등급'은 방사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부품을 의미합니다.
2. 발전용 원자로를 운영할 때, 이러한 Q등급 부품의 재고가 부족하거나, 단종으로 인해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가 Q등급 부품과 중요한 안전 관련 품목의 적절한 재고관리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원자로의 안전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방사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핵심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