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선환경조사 결과의 공개: 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선환경조사 결과를 연 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현재는 연 1회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조사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검증 결과의 공개 시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사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 1회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 시점이 지체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안은 검증 결과의 공개를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제출 의무화: 법률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방사선환경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방사선환경조사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