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제한구역 설정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자에 대한 명시적인 보상 조치가 없어서 국가나 국가 외의 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이주대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한구역 설정과 관련된 보상 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