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됩니다.
2.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신속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며,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과 시행이 강화됩니다.
3. 국제적인 원자력안전체제 구축 및 국제 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 국제적인 원자력 안전체제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