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계수명이 지난 발전용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변경 허가를 할 때, 설계수명이 지난 시설의 안전성 평가와 안전성 증진 계획의 이행 상황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설계수명이 지난 원자력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여 원자력의 안전 사용을 장려하고, 동시에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원자력 시설 운영에 있어서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특히 설계수명이 말소된 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을 높이고 이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