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연료물질 사용 또는 소지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2.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는 안전관리자의 조치와 권고를 따르도록 합니다.
3. 업무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 기간과 관련 절차 진행 중에는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업무대행자의 사업폐지 신고를 제한합니다.
4.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와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본교육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방사선작업종사자는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을 받도록 구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핵연료물질과 방사선 관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처분 회피를 막으며, 교육·훈련 기준을 명확히 해 원자력 안전성과 방사선장해 방지를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